국민취업지원제도 2024년 변경 내용 포함 참조





국민취업지원제도라고 들어보셨나요?

저도 이번에 알게 됬는데 진작에 알았으면 지원을 해봤을텐데 아쉽네요

최근 취업 이슈가 많은데 점점 제도가 좋아지고 있다고 하니

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라면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혜택 받아 가시길 바랍니다

국민취업지원제도란?


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

구직자에게 통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

또한 생계를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 및 생계안정을 도모하는 제도 입니다

제도에는 I 유형II유형이 있으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

 

 

지원대상


I 유형

(요건심사형)

중위소득 60% 이하, 재산 4억이하(18 ~ 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)이면서,

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경험이 있는분

(선발형)

요건심사형 중 취업경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대상

(18~34세 청년은 중위소득 120% 이하, 재산 5억원 이하, 취업경험 무관)

 

II 유형

I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% 이하(청년은 소득 무관)

 





지원내용


취업지원(I 유형, II 유형 공통)

개인별 역량, 의지에 따른 직업훈련, 일경험, 복지 프로그램 연계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

 

I 유형

구직촉진수당 지급

구직 중 최소한의 생활 안정을 위해 구직촉진수당

(월 50만원 * 6개월 + 부양가족 *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)

 

II 유형

취업활동비용지원

직업훈련 참여 기간동안 생계부담 완화 차원에서 최대 6개월 범위에서

수당(월 최대 28만 4천원)을 지원

 

 

신청방법 및 제출서류


신청방법

본인 직접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

국민취업지원제도 온라인 신청 ← 바로가기

 

제출서류

취업지원신청서 및 지원자격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, 이용 및 제공 동의서

필요시 추가서류

가구단위 증빙서류 – 가족관계증명원, 이혼소송확인서, 실종신고서 등

특정취약계층 증빙서류 – 관련 추천서, 확인서 등

전산망으로 확인불가 또는 전산망에 실시간 연계되지 않는 소득, 재산, 취업경험 관련 정보

사업주 확인자료 등 관련자료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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